올리브영 올리브 그린 색채 상표화 추진 브랜드 보호 강화 나선다

여러분, 올리브영 하면 어떤 색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올리브 그린'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 상징적인 색상이 이제 올리브영의 독점적인 브랜드 자산이 될 전망입니다. CJ올리브영이 브랜드를 대표하는 '올리브 그린'을 화장품 등 소매업 분야의 색채 상표로 출원했다는 소식이에요. 국내 유통 업계에서 단일 색상을 기업의 고유 자산으로 확보하려는 시도는 정말 큰 의미를 갖는데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앞두고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올리브영의 전략적인 행보가 돋보입니다. 최근 위조 상품이나 모방 매장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런 비전통적인 자산까지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색채 상표, 등록되기 정말 어렵다구요? 색채 상표라는 것이 사실 등록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특정 색상이나 색 조합만으로도 소비자가 브랜드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만약 등록이 된다면, 해당 색상은 지정된 업종에서 그 브랜드만의 전용 자산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색상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이 매우 엄격한 편이에요. 소비자가 색만 보고도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정도의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기능적인 색상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에서 색채 상표로 등록된 사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하리보의 금색과 정관장의 빨강, 검정, 금색 조합 딱 두 건뿐이라고 합니다. 단일 색상이 상표로 인정된 사례는 아직 전무한 수준이니, 이번 올리브영의 시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1999년부터 이어온 '올리브 그린'의 힘 올리브영이 출원한 '올리브 그린'은 단순히 예쁜 색 그 이상인데요. 1999년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국 매장의 외관과 인테리어, 쇼핑백, 기프트 패키지, 모바일 앱까지! 모든 영역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컬러를 사용해왔어...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무주택자도 고액 전세면 DSR 적용 검토

대표이미지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텐데요.

최근 금융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1억 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까지 DSR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건데요.

정부의 목표는 가계대출을 줄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이사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과연 이번 대출 규제 강화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DSR 확대, 어디까지 적용될까?

DSR 확대, 어디까지 적용될까?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고 DSR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이자
상환분에 DSR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 원에
기존 DSR이 35%인 사람이 4%
금리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2억
원이었지만, DSR 규제가 적용되면
1억 2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 대출 상품이나
총액 1억 원 이하의 소액
대출까지도 DSR 규제에 포함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런 소식을 접하니, 앞으로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세대출 공적 보증도 제한 대상?

전세대출 공적 보증도 제한 대상?

이번 논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공적 보증을 제한하면
대출이 막히거나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마치 집에 살지 않으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사는 행위를
일종의 투기 수요로 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을 봉양하거나 직장
이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하니, 너무
걱정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은행 대출 공급 줄이는 자본규제 강화

이와 더불어 위험가중치 등
자본규제를 강화해 은행의 대출 공급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RWA가 증가하면 은행이 같은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무작업반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도 신규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높아진
바 있죠.

또한, 은행이 고액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기본 위험가중치에
가산치를 더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라고 하니,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규제, 당신의 생각은?

이번 금융 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SR 확대와 공적 보증 제한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물론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실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급매물
증가나 전세가 상승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을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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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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