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꼼수 막는다! 빵 팔고 주차장만 해도 공제 못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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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세금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크게
바뀐다는 소식인데요.
이 제도가 원래는 기업을 원활하게
물려주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절세 꼼수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절세 꼼수의 대표 주자들
뉴스 기사를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주차장업'과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
카페'라고 해요.
생각해보면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딱 와닿더라고요.
실제로 주차장업의 58%가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새로 생긴
곳들이라고 하니, 이건 정말 절세를
위한 꼼수가 맞았던 거죠.
베이커리 카페, 꼼수 사용하면 공제 제외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완제품을
사서 파는 베이커리 카페도 이제는
공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조사해보니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 중 11곳이
제도 오남용 소지가 있었고, 그중
7곳은 아예 빵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카페 사업장에 거주 공간까지
포함시켜 공제액을 늘린 경우도
있었다니, 정말 놀랍죠?
영업 기간 요건도 강화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는데요, 이 기간도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후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도 현재 5년에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해요.
공제 요건만 지키고 금방 폐업하는
경우가 60%에 달한다고 하니,
이번 개선안이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상속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진짜
가업을 잇는 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단순히 절세를
위한 꼼수는 막을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주차장업이나 빵을 직접
만들지 않는 카페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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