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받고 이사? 다주택자, 세입자 내보내려 이런 방법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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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셋집에 살고
있는 30대 이모씨는 입주 1년도
안 돼 집주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을 받았다고 해요.
집주인이 양도세 폭탄을 피하려고
집을 내놨는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바로 입주하길 원한다는
게 이유였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집주인이
이사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새
전셋집을 구하고 이사 확약서를
썼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비단 이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대체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양도세 폭탄 피하려다…집주인도 세입자도 '난감'
알고 보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해요.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니 어떻게든
집을 빨리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에
안절부절못하고 있죠.
이사비에 위로금까지 얹어주면서까지
세입자의 퇴거를 설득하느라 애를
먹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 업계에 따르면, 계약
만기가 되기 전에 집을 처분하려는
집주인들과 계약 갱신을 기대했던
세입자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매수 희망자의 '즉시 입주' 요구, 현실은?
기존 세입자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도록 한 법이 있지만,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자마자
직접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 세입자가 이미 그 집을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집을
사는 사람은 대출 한도 때문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전 세입자의 전세금을 승계받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LTV 규제
때문에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런 대출 문제 때문에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집주인 실거주 노린 꼼수? 세입자는 '날벼락'
또 다른 경우는 집주인이 직접 살던
집을 팔고, 이사 갈 집은 임대
주택으로 가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라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거든요.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같은
서류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곳에서는
이런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버티는 세입자 vs 설득하는 집주인, 결국 '합의'가 최선?
갑작스럽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주인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거나,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집이 팔리지 않게 하겠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어요.
현행법상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결국 이사비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2000만원이라는 거액의 이사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니,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중과세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인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기 위해
어떻게든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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